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고용·창업 개인소상공인 현금 기한 확인

청년 사업자 임대료 지원 사업

청년 사업자(19~39세) 임차료 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지원

📅 신청 기한4월 중
📝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대구광역시 중구 혁신사업홍보과
📮 접수 기관-
☎ 문의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
👀 보조금24 조회수563회

👥 지원 대상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지원 내용

  •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중구 관내에 있는 청년사업자(19세 ~ 39세)
  • 사무실 임차료 지원(월 40만원 한도, 최대 5개월)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4월 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혁신사업홍보과/053-661-218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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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6-02-03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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