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법인·시설·단체 현금(감면) 기한 확인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신재생에너지시설지원)

농업인·농업법인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시설 설치비 지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농림축산식품부 원예경영과
📮 접수 기관시·군·구청
☎ 문의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
👀 보조금24 조회수5,559회

👥 지원 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선정 기준

  • 사업시행지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신재생에너지시설 :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ㆍ폐열 :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 고정(2.0%), 변동(시중금리*-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해당지역 시군구청/044-201-225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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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0-12-17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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