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소상공인법인·시설·단체 기타기타(교육) 상시 신청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치매안심가맹점 지정을 통한 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치매정신건강과
📮 접수 기관-
☎ 문의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
👀 보조금24 조회수633회

👥 지원 대상

  • 대 상: 관내 기업/기관/단체/학교/대학/도서관 및 개인사업자
  • 요 건: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 이수(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 치매극복선도단체
  • 치매극복선도기업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1,84,85,86,87,88
  • 치매극복선도기관
  •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조합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3
  • 치매극복선도단체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82,89,80
  • 치매극복선도도서관
  • 공공도서관 및 민간도서관
  • 독립된 치매도서코너 설치 및 운영(필수)
  • 치매안심가맹점
  • 개인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분류코드: 01~79(과세사업자) 또는 90~99(면세사업자)

🎁 지원 내용

  • 정의: 구성원이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하고 치매극복 활동 및 치매 친화적 사회 조성에 적극 동참하는 단체 및 가맹점
  • 신청절차: 신청서 제출 → 치매파트너 교육 → 치매극복선도단체/치매안심가맹점 지정 → 현판 부착
  • 지원내용
  • 치매파트너(플러스) 교육 및 치매 관련 교육 지원(지역사회 치매예방교육 등)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치매 관련 정보지, 소식지, 리플릿 등 제공)
  • 인증 현판 및 기념품 제공
  • 치매극복선도단체 및 가맹점 홍보
  • 주요활동
  •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따뜻한 배려와 관심
  • 배회하는 어르신 발견 시 112에 신고 및 보호
  • 치매안심센터 홍보 및 사업 대상자 연계(치매조기검진 등)
  • 치매 관련 자원봉사 및 치매극복활동 참여
  • 치매안심거치대 설치 및 현판 부착 등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72||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팀/032-728-659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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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10-28 · 수정 2026-07-2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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