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개인 현금(보험) 상시 신청

어선(선체)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30톤 미만 어선 대상으로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인천광역시 남동구 농축수산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축수산과/032-453-6082
👀 보조금24 조회수884회

👥 지원 대상

  • 30톤 미만 어선(임의가입)

🎁 지원 내용

  • 연근해 어선어업인이 부담하는 어선 재해보상보험료 중 국비지원을 제외한 납입 보험료의 일부를 지방비로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축수산과/032-453-608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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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8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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