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임산부 건강관리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신청 기한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건강증진과/062-607-4332
👀 보조금24 조회수1,007회
👥 지원 대상
- 출산일 기준 주민등록상 6개월 이상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 임산부
🎁 지원 내용
- 장애인 임산부의 산전검진비 및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 산전검진비: 임신진단부터 출산 전일까지 산전 검진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100만원 초과분, 다태아인 경우 140만원 초과분에 대하여 한도액 내 지원)
- 산후건강관리비: 국고보조사업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정부지원액 외 본인부담금의 일부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산 후 3개월 이내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062-607-433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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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1-31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