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
📅 신청 기한상품 종류별 상이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남구 노인장애인과
📮 접수 기관-
☎ 문의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
👀 보조금24 조회수1,737회
👥 지원 대상
1. 희망저축계좌1:생계의료수급 가구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중위소득 40%의 60%이상이어야 함
2. 희망저축계좌2:주거교육수급 가구 및 차상위계층 가구로서,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50% 이하인자
3. 청년내일저축계좌
- 연령, 개인소득, 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5~39세
- (근로, 사업소득) 근로사업소득이 월10만원 이상 발생
-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 지원 내용
수급자 및 차상위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의미하며, 가입대상에 따라 희망저축계좌1, 희망저축계좌2,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또는 차상위초과)로 구분됨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품 종류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남구청노인장애인과/052226693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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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2-03 · 수정 2026-08-0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