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개인 현금 상시 신청

민원보상금(행정착오 및 처리지연 보상금) 지급

울산 남구의 행정 착오나 지연으로 인한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손실을 금전적으로 보상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남구 민원여권과
📮 접수 기관-
☎ 문의민원여권과/052-226-5592
👀 보조금24 조회수1,488회

👥 지원 대상

  • 착오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민원서류가 원본 또는 최초의 신청과 다르게 확인ㆍ증명ㆍ교부되어 재발급 받기 위해 다시 방문한 민원인
  • 접수 민원서류에 대한 보완 시 요청 사항을 빠뜨리거나 명확히 하지 않아 추가 보완을 요구하고 2회 이상 방문하게 된 민원인
  • 그 밖에 고유 업무 행정 처리 과정에서 구 또는 소속 공무원의 과실로 인해 2회 이상 방문한 민원인
  • 지연보상금 지급대상 민원인
  • 신청한 민원의 처리기간이 민원처리기준표에 따른 처리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되어 불편을 겪은 민원인

🎁 지원 내용

  • 착오보상금 서비스
  • 민원서류 발급 시 발생하는 공무원의 오기(잘못된 기재), 오손(훼손) 등 행정 착오로 인해 민원인이 다시 방문해야 하는 경우에 대한 보상
  • 착오보상금 지급기준
  • 울산광역시 관내 거주자: 10,000원
  • 그 외 거주자: 20,000원
  • 지연보상금 서비스
  • 법정 처리 기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초래한 경우에 대한 보상
  • 지연보상금 지급기준
  • 지연보상금은 총액 30,000원 이내로 하고,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창구 즉결민원은 1시간 이내 지연 시 5,000원, 12시간 초과 지연 시 시간당 2,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유기한 민원은 1일 지연 시 10,000원으로 하고, 1일 초과 지연 시 일당 5,000원씩 추가 지급한다.
  • 보상금 지급제외 사유
  •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하여 수정이나 변경을 요구한 경우
  • 지방세, 대부료, 사용료, 점용료, 과태료, 과징금, 부담금 등의 의무부담 통지 후 법령 등의 개정으로 환불 또는 반환하는 경우
  • 반복 및 중복 민원의 경우
  • 공무원의 착오와 지연에 대해 민원인에게도 책임이 있는 경우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민원여권과/052-226-559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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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08-14 · 수정 2026-07-2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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