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건·의료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응급입원, 치료비 등 본인부담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보건과
📮 접수 기관-
☎ 문의보건소 보건과/052-204-2734
👀 보조금24 조회수1,012회

👥 지원 대상

  • 응급입원,행정입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기분(정동)장애일부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로서 전국가구 중위소득의 120%이하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따라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환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건강보험 가입자(소득기준무관)

🎁 지원 내용

  •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가입자 등에 해당하는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 중 본인일부 부담금 및 가능 시 비급여 본인 부담금을 구비서류에 맞게 청구할 시 무통장입금으로 지원해 주는 서비스
  • 생계급여를 받는 수급권자는 식대 중 본인일부부담액을 제외하고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보건소 보건과/052-204-273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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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7-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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