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감면) 상시 신청

울주군 신혼부부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 매입·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울산광역시 울주군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가족과/052-204-1015
👀 보조금24 조회수4,921회

👥 지원 대상

  • 아래의 조건을 모두 총족한 신혼부부
  •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부부
  • 울주군에 주거지를 마련하여 입주(대출 실행일 기준 한 달 이내) 예정인 가구(주택기준 충족 필요)
  • 매입(6억원) 전세(5억원) 이하이면서 계약서상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무주택자(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 미보유자)이면서 부부합산 연 소득 1억원 이하인 신혼부부
  • 단, 관내 분양권 가구당 1개는 인정

🎁 지원 내용

  • 신혼부부 대출 한도 최대 2억원, 대출이자 최대 2%를 최대 8년간 지원
  • 기본 4년 지원, 지원 기간 중 자녀 출산 시 최대 2회(자녀 1명당 2년) 연장가능
  • 8년 = (기본)4년 + (첫째아)2년 + (둘째아)2년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052-204-101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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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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