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 유축기 대여 지원 서비스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기도 수원시 건강관리과
📮 접수 기관-
☎ 문의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 보조금24 조회수500회
👥 지원 대상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지원 내용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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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1-10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