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비 지원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검진 시 무급휴무일에 대한 생활급여 지원
📅 신청 기한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고용과
📮 접수 기관-
☎ 문의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 보조금24 조회수1,450회
👥 지원 대상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 지원 내용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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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1-24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