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냉난방비 지원
성남시 저소득 한부모가족 월 5만원(가구당) 냉난방비 지원(에너지바우처지원 대상세대 제외)
📅 신청 기한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경기도 성남시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
👀 보조금24 조회수606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성남시 거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복지급여 대상자(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세대 제외)
- 지급시기: 7개월(1~3월, 7월, 8월, 11월, 12월)
- 지원내용: 월50,000원(가구당)
- 지급방법: 한부모가구주 계좌 입금
- 저소득 한부모가족 선정 시 당연 지급대상으로 별도 신청 불필요(기준일:해당 월 20일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격유지자)
- 지급시기: 해당 월 말일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해당 서비스는 신청없이 자격대상자에게 자동적으로 제공됩니다.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성남시 여성가족과/031-729-2913||수정구 가정복지과/031-729-5253||중원구 가정복지과/031-729-6254||분당구 가정복지과/031-729-806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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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12-05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