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보장구를 이용하는 등록장애인에게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장애인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
👀 보조금24 조회수1,629회
👥 지원 대상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에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업체 지정 현황
1. 케어메디칼(부용로201번길 14) 031-853-6724
2. 세움재활보장구센터(시민로254번길 8) 031-821-5708
3. 케어플러스(충의로57번길 7-7) 031-824-5222
🎁 지원 내용
- 지원근거: 「의정부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용 지원 조례」
- 사업목적: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인보장구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 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
- 사업대상: 장애인보장구 이용자 중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일반 장애인 (의정부시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내용: 장애인보장구(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수리비용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연 2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없음)
- 일반 장애인: 연 10만 원 지원(본인부담금 50%)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예산소진시 까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의정부시청 장애인복지과/031-828-420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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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