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최대 40만원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접수 기관-
☎ 문의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
👀 보조금24 조회수449회

👥 지원 대상

  •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지원제외대상)

  • 외국인 및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등록임대사업자는 임대보증금보증 가입이 의무이며, 만약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보증에 들지 않고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제7항 제3호에 따라 임대인에게 보증료 청구 가능
  •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회사 지원 숙소 등)
  • 보증료 지원을 받았던 보증과 동일한 보증서 번호로 재신청하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 지원 내용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한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최대 40만원)을 지원

ㆍ'25. 3. 30. 이전 보증 가입자는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의정부시청 주택과/031-828-4523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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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6-06-05 · 수정 2026-09-0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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