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물 기한 확인

장애인 주택개조 지원

저소득 장애인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 지원

📅 신청 기한신청시기 별도공고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의정부시 주택과
📮 접수 기관-
☎ 문의주택과/031-828-4524
👀 보조금24 조회수119회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저소득 장애인
  •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100% 이하 등록 장애인
  • 유사 주택개조 지원을 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수선유지급여 수급자 지원제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주거용 편의시설 및 안전장치 설치·개선 지원
  • 안전바 설치, 문턱 낮추기, 경사로 설치 등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시기 별도공고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택과/031-828-452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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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6-06-09 · 수정 2026-08-3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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