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금 기한 확인

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매입자금 및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신청 기한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주택과
📮 접수 기관-
☎ 문의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
👀 보조금24 조회수2,424회

👥 지원 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혼부부

▸ 부부 모두 안양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세대

▸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원 이하이며, 금융권 대출 세대

▸(주택매입) 안양시 1주택 소유, (전세자금) 세대구성원 전원 무주택

▸7년 이내 혼인신고를 완료한 부부 중 연소자가 만49세 이하

🎁 지원 내용

  •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잔액의 1% 지원, 최대 100만원(연 1회)
  • 신혼부부 해당 기간 내 최대 2회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도시주택국 주택과/031-8045-549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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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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