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행정·안전 가구 현물 상시 신청

쓰레기종량제봉투 수수료 감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하여 종량제봉투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자원순환과
📮 접수 기관-
☎ 문의자원순환과/031-8045-5448
👀 보조금24 조회수2,190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그밖에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지원 내용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급여수급자 및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의 경우

가구당 매월 120리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 대해 종량제봉투를 지원

(다만, 1인가구의 경우 월 60리터 이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자원순환과/031-8045-544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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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1-05 · 수정 2026-10-19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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