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
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감면에 대한 사항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생태하천과
📮 접수 기관-
☎ 문의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
👀 보조금24 조회수1,269회
👥 지원 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한 점용료등의 감면
- 재해 응급복구를 위한 사업
- 관리청이 시행하는 소하천공사 및 그 밖에 소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시행하는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위한 사업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사업
-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이 사립학교를 설치 경영하기 위한 사업
- 군 작전 또는 국가 안보를 위한 사업
🎁 지원 내용
- 소하천 점용료 감면기준
- 재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감면율 100%)
- 허가수수료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등이 받는 하천공사, 공작물의 신·개축허가, 토지의 굴착·성토·토지의 형상변경 및 식물의 재식, 그 밖의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허가(감면율 100%)
-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인 경우(감면율 100%)
- 주민의 자력으로 하는 공익을 위한 비영리사업인 경우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안양시청 생태하천과/031-8045-2923||만안구 건설과/031-8045-350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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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1-08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