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 신청 기한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접수 기관-
☎ 문의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보조금24 조회수1,402회
👥 지원 대상
-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 지원 내용
-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1-08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