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건축물 조성 보조금 지원
노후 건축물 에너지 비용절감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한 에너지성능 향상 공사비 일부지원
📅 신청 기한12월 초 · 중순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양시 건축과
📮 접수 기관-
☎ 문의건축과/031-8045-5678
👀 보조금24 조회수1,545회
👥 지원 대상
「건축법」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단,「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주택은 제외)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이 지난 주택
- 지원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한도, 총 사업비의 50~90%
- 사업대상 : 에너지 성능 개선을 위한 공사(외부창호 성능개선 또는 LED 교체)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12월 초 · 중순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축과/031-8045-567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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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11-09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