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 지원 사업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부천시 수도시설과
📮 접수 기관-
☎ 문의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
👀 보조금24 조회수1,829회
👥 지원 대상
- 지원 대상 :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 빌라, 다세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노후된 급수관
-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재개발 사업 및 재건축, 리모델링 등에 의한 사업승인인가를 득한 주택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지원 비율 : 표준총공사비와 견적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 면적별 차등 지급
- 60㎡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90%
- 85㎡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80%
- 130㎡ 이하 : 표준총공사비의 70%
- 표준총공사비 산출식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1,500,000원 + (환산면적 - 50㎡) × 30,000원
- 공용배관 표준총공사비 = (옥내급수관 표준총공사비 – 700,000원) × 세대수
- 단 기초수급자, 차상위 계층, 사회복지시설(경로당, 고아원 등)은 최대지원금 한도내에서 전액지원
- 최대지원금 : 개인배관 1,800,000원, 공용배관 세대당 600,000원
🎁 지원 내용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녹물이 나오는 전용면적 130㎡ 이하의 노후주택(단독,빌라,다세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개량 공사비의 일부를 지원
- 제외대상
1. 동관, 스테인리스, 합성수지 배관은 지원대상 제외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비사업,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따른 리모델링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으로 사업시행인가(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3. 5년 이내 지원받은 주택
4. 담당자 승인없이 사전에 진행된 공사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5||부천시 수도시설과/032-625-329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다른 지원금도 궁금하다면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1-06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