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출산축하지원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
👀 보조금24 조회수7,102회

👥 지원 대상

  • 지원기준
  •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단,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 내용

  • 지원대상자
  • 지원기준: 신생아 출산(입양)일 기준 1년 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부모 중 1명이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어야 함
  • 출생(입양)일 기준 1년 미만일 경우 평택시 거주기간(전입일 기준) 1년 6개월 후 신청 가능
  • 자녀순위: 가족관계등록부 등재 기준(사망한 손위 형제자매 포함)
  • 단, 재혼가정의 전혼 중 출생자녀는 신생아 출산(입양)일 이전에 지원 대상자의 주민등록상 동일한 세대원(동거인 포함)으로 등재된 경우에만 자녀 순위에 포함
  • 지원기준(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확대지원)
  • 출산축하금: 첫째아 50만원(변동없음) / 둘째아 100만원 → 120만원 / 셋째아 200만원 → 300만원 / 넷째아 이상 300만원 → 500만원을 각 1회에 한하여 지원

(쌍생아 이상일 경우 영아별로 구분하여 지원)

  • 출산지원금: 부모의 장애 정도에 따라 지원 - 심한 장애인인 경우 150만원 / 심하지 않은 장애인인 경우 100만원
  • 출산축하금과 출산지원금은 중복 지원(23.7.1. 출생아/입양아 부터 시행)
  • 지원신청
  • 신청시기: 출생(입양)일 기준 6개월 이내 신청
  • 출생일 기주 1년 미만 거주자는 전입일 기준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이 경우, 소급 신청으로 읍면동 주민센터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 신청장소: 출생아의 첫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 지원시기: 익월 15일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평택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4357||송탄보건소 건강증진과/031-8024-7292||평택보건소 안중보건지소/031-8024-863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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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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