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상시 신청

위기가정 주거안정 지원

사례관리 대상자인 위기가정에 주거안정을 위한 입주보증금 일부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접수 기관-
☎ 문의주택과/031-8024-4671
👀 보조금24 조회수1,822회

👥 지원 대상

  •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및 복지정책과의 사례관리 대상자로 한정

🎁 지원 내용

  • 주거취약계층으로 임대주택에 선정되었으나, 최소한의 보증금도 마련하지 못하여 입주가 어려운 대상자를 발굴하여 1가구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입주보증금의 일부를 지원
  • 지원 시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반드시 10% 이상 자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자부담 확보 가능 시에만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택과/031-8024-467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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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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