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산시 주민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
👀 보조금24 조회수3,042회
👥 지원 대상
- 지급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지급기준 : 매월 15일 지급
- 지급금액
- 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 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지원 내용
- 장수수당
- 목 적 : 경로효친의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장수 노인의 노후생활 안정을 지원
- 사업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안산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주민등록법상 만 85세 이상의 노인 및 지급기준일 현재 100세가 되는 노인
(단,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 사업내용
ㆍ만 85세 이상 노인 : 월 30,000원
ㆍ만 100세 노인 : 1회 500,000원 (100세 축하금)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상록구 주민복지과/031-481-5213||단원구 주민복지과/031-481-621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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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