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예작물 생산시설 현대화 지원
원예농업인에게 피해예방시설, 환경관리자재 등 지원
📅 신청 기한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산시 농업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업정책과/031-481-2318
👀 보조금24 조회수1,170회
👥 지원 대상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지원 내용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업정책과/031-481-2318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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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