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가구 현금 기한 확인

고양시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 신청 기한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고양시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
👀 보조금24 조회수695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 내용

  • 신청기간 : 매년 초 공고
  •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무주택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경우
  • 자녀 출생(입양) 신고일 당시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지원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월세한시지원사업, 청년둥지론 등))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주택 전월세자금 대출잔액의 1.8%에 해당하는 금액 지원 (천원 미만 절사)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가구당 자녀 1인에 한정하며, 기 지원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제출서류 : 공고문 참조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직인날인)만 인정
  • 유의사항
  • 2022년 ~ 2024년 출산(입양)가구의 경우, 최초 지원 후에도 소득 상승, 타 시·군 전출, 주택 취득, 다음년도 미신청의 경우 지원이 중단되며, 다시 지원조건을 충족하더라도 지원 불가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는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에는 직전연도 지원여부와 관계없이 신청일 기준으로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 지원 가능. 단, 타 시군 전출 후 재전입의 경우에는 지원 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조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고양시민원콜센터/031-909-9000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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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06-12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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