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장려금 지원
과천시 관내 주민 등이 사망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화장장려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과천시 사회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
👀 보조금24 조회수1,096회
👥 지원 대상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장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한 경우 지급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이 사망한 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
- 과천시 관할 구역 내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임신 4개월 이후에 죽은 태아를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을 화장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 내용
- 화장장려금 : 관내 주민이 사망하거나, 관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하는 등, 1구당 최대 85만원을 지급(실소요액이 그 85만원 이하일경우 실소요액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과천시청 사회복지과 노인복지팀/02-3677-226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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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02-04 · 수정 2026-08-1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