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기타 상시 신청

저소득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지원

저소득 장애인에게 주거환경 개선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구리시 노인장애인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
👀 보조금24 조회수1,581회

👥 지원 대상

  • 건강보험료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장애인

🎁 지원 내용

  •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벽지, 도배, 장판, 문턱, 창호, 안전바 등 설치 지원
  • 가구당 200만원 이하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노인장애인복지과/031-550-896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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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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