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이용권 상시 신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
👀 보조금24 조회수2,232회

👥 지원 대상

  •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가구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기준중위소득 150%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 지원 내용

  • 출산가정 건강관리사 이용금액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남양주시보건소/031-590-447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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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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