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상시 신청

보훈명예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사망위로금, 보훈명예수당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남양주시 복지행정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행정과/031-590-8406
👀 보조금24 조회수1,784회

👥 지원 대상

  • 「국가보훈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등

🎁 지원 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국가유공자 및 선순위 유족 지급
  • 65세 이상 : 10만원
  • 65세 미만 : 6만원
  • 사망위로금 :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시 150,000원 현금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행정과/031-590-840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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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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