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 기형아 검사비 지원
오산시 거주35세 이상 고위험임산부에게 기형아 검사비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 기한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마감 2026-01-01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오산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건강증진과/031-8036-6075
👀 보조금24 조회수479회
👥 지원 대상
검사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청구일까지 지속적으로 오산시에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한 35세 이상 임산부*
- 검사일 기준 연 나이 35세 이상으로 1991년생 이상
- 외국인 임산부의 경우,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자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임산부 본인은 오산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보유해야 함
🎁 지원 내용
- 지원금액: 기형아 검사비 및 기형아 검사 관련 진료비(진찰료) 본인 부담금 1인 최대 30만원 지원
- 신청횟수: 임신당 1회 신청 가능(다태아더라도 임신당 최대 30만원 한도 내 1회 지원, 검사 횟수가 여러 번인 경우에도 영수증을 합산하여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신청자격: 임산부 본인 또는 배우자에 한해 대리 신청 가능
- 세부사항: 진료 및 검사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 건에 대해 지원
- 지원가능 항목:지원가능 검사항목: 태반 호르몬검사(PAPP-A), 목둘레투명대 검사, 알파피토프로테인(AFP), 에스트리올(uE3), 베타에이치씨지(hCG), 인히비에이검사(inhibin A), 니프티(NIPT), 양수천자검사, 융모막검사 등
- 지원제외항목
- 기형아 검사와 관련없는 일반 진료비 및 약제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진료비
- 외국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진료비
-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진료비
- 입원료, 식대, 제증명료 등 기형아검사와 관련없는 진료 수술비 등
- 중복불가서비스: 국민행복카드(임신출산 진료비 바우처)와 중복 불가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태아 기형아 검사일로부터 6개월 이내(2026. 1. 1. 이후인 건에 한하여 지원)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건강증진과/031-8036-607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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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6-01-13 · 수정 2026-10-07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