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주택과
📮 접수 기관-
☎ 문의주택과/031-310-3852
👀 보조금24 조회수3,410회
👥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관내 1개월 이상 거주 중이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60% 이하인 무주택 민간 월세가구
(아동포함가구의 경우 소득평가액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 지원내용
-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 만18세 아동이 있는 가구는 아동 1인당 시흥형 주거비의 30% 가산 지급(최대 3인 90%까지)
- 지원기준
- 주택기준 : 민간 월세 전세전환가액 1억6천만원 이하
- 소득기준 : (일반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60%이하
(아동가구)소득평가액 기준중위소득 80%이하
- 재산기준 : 가구원 합산 2억4백만원 이하
- 차량기준 : 차량가액45,630천원 이하
- 지원제외
- 기초주거급여 수급 가구
- 공공임대주택(매입,영구,전세, 국민임대 등) 거주 가구
- 외국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택과/031-310-385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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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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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