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임신·출산 개인 이용권 기한 확인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 신청 기한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시흥시 보건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
👀 보조금24 조회수1,926회

👥 지원 대상

  • 가구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 지원 내용

  •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 및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시흥시보건소/031-310-5887||정왕보건지소/031-310-594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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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26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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