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농림축산어업 법인·시설·단체 현금 기한 확인

농산물 포장재 지원

농산물 포장재 지원 (보조금 지원 50%)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

📅 신청 기한1월 중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도시농업과
📮 접수 기관-
☎ 문의도시농업과/031-345-2395
👀 보조금24 조회수1,407회

👥 지원 대상

  •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조직된 품목별 생산조직체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 지원 내용

농업경영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산물 포장재 지원

  • 지원대상: 품목별 생산조직체, 농협 등
  • 내 용: 농산물 포장재 지원
  • 단체 당 300만원 이하로 지급(보조금 지원 50%)
  • 신청인원이나 단체상황에 따라 지원금액 변경가능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1월 중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도시농업과/031-345-239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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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07-27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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