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가구 현금(감면) 상시 신청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 상·하수도 요금 감면 : 수급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상수과
📮 접수 기관-
☎ 문의의왕시 상수과/031-345-3607
👀 보조금24 조회수2,128회

👥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의왕시 상수과/031-345-3607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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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11-28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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