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보호·돌봄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의왕시 아이돌봄서비스 신규 이용자 및 월 120시간 이상 이용자 서비스 비용 지원

📅 신청 기한매월
📝 신청 방법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가족아동과
📮 접수 기관-
☎ 문의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
👀 보조금24 조회수1,423회

👥 지원 대상

  • 아이돌봄서비스 신규가정 및 120시간 이상 이용자 확대지원
  • 맞벌이, 다자녀, 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양육공백 발생 가정의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 유형 판정
  • 서비스비용 이용자 선결제 후 이용자 계좌로 본인부담금 지급

🎁 지원 내용

  • 아이돌봄 신규 및 120시간 이용자 확대지원
  • 신규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에게 첫 회 1일 2시간 자기부담금 지원
  • 월 120시간 이상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시 초과 이용한 시간만큼 자기부담금 지원(최대 10시간)

📝 신청 방법과 기한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의왕시 가족아동과/031-345-24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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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08-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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