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마을세무사 운영
세무조력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지원하여 납세자 권리보호 제공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기도 의왕시 감사담당관
📮 접수 기관-
☎ 문의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
👀 보조금24 조회수860회
👥 지원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다만, 불복청구 관련은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 지원 내용
❍ 운영 기간: 연중
❍ 상담 대상: 의왕시민, 관내 사업장을 둔 개인·법인사업자 등
❍ 상담 내용: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 과세전적부심사나 이의신청 등 지방세 불복청구와 관련한 의견서 작성 시 지원
(다만, 건별 신청 및 청구세액 1천만원 이하로 한정)
세무 조력을 받기 어려운 시민에게 무료 세무 상담 및 지방세 불복 업무 대리 수행을 지원하여 납세자 권익과 권리보호를 제공하고자 함.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의왕시 납세자보호관/031-345-206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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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소득·가구 상황 5개 질문으로 확인해 볼 만한 제도를 골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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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2-11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