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개인 현금 상시 신청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지원금 지원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에게 자립지원금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가족과/031-6193-2326
👀 보조금24 조회수1,339회

👥 지원 대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 지원 내용

  • 1) 출산지원형에 1년 이상 또는 양육지원형(모성의집)에 1년 6개월 이상 거주 후 퇴소하여 관내거주 예정인 세대로서

2) 입소기간 중 직업교육 후 자격증 취득 또는 취업하여 3개월 이상 안정적인 생활을 하는 자 또는 입소기간 중 중,고등,대학교를 졸업한 자

  • 지원내용 : 세대별 자립지원금 15,000천원 지급
  • 주택 또는 사무실 임차보증금, 학자금 등 사용가능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031-6193-232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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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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