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금 기한 확인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 신청 기한신청기간 공고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용인시 주택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주택정책과/031-6193-3384
👀 보조금24 조회수7,017회

👥 지원 대상

  • 관내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
  • 신혼기준 : 전년도 말 기준 7년이내 혼인신고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 주택기준 : 85㎡ 이하이고 전세보증금 5억원 이하
  • 지원제외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영구임대, 국민임대, 매입, 전세임대, 행복주택 등)
  • 본인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자
  • 본 사업과 유사 목적의 사업으로 이자 지원을 받은 자(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청년 전세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등)
  • 본 사업에 지원을 받은 자(기지원자)
  • 분양권 소지자

🎁 지원 내용

  •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 범위내에서 최대 100만원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신청기간 공고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주택정책과/031-6193-338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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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0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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