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축하금 지원
출산가구에 출생축하금을 직접 지급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여성가족과
📮 접수 기관-
☎ 문의여성가족과/031-940-4422
👀 보조금24 조회수4,137회
👥 지원 대상
- 자녀의 출생신고일 기준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가구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재혼 가정인 경우 : 주민등록법 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쌍방의 공부상 자녀수를 합산하되 자녀 모두가 주민등록 동일 세대원인 경우
- 자녀수의 계산은 사망한 자녀도 합산
🎁 지원 내용
- 출생 축하금 지급
자녀의 출생신고일 현재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보호자로,
대상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인 가정에 출생 축하금 지급
- 첫째자녀 : 100만원(최초 10만원, 1년 뒤 90만원)
- 둘째자녀 : 200만원(최초 30만원, 1년 뒤 170만원)
- 셋째자녀 이상 : 300만원(최초 100만원, 1년 뒤 200만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여성가족과/031-940-442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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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