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시 정신질환자 자립 및 의료비 지원
자립 의지를 가진 정신질환자에게 자립촉진비 및 의료비 지원
📅 신청 기한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건강증진과
📮 접수 기관-
☎ 문의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
👀 보조금24 조회수1,516회
👥 지원 대상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재활시설 등록자 중 아래의 기준을 충족한 자
- 기준
- 파주시 1년 이상 거주자
- 건강보험 가입자 중 중위소득 120% 이하, 우선순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권자, 차상위계층(1인 가구 등)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 80%이상 참여자
- 지급금액 : 월 100,000원
🎁 지원 내용
- 파주시 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한 후 자립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직업 및 재활프로그램을 참여할 시 자립촉진비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정신건강복지센터, 혜민직업재활센터 및 운정마음건강센터 운영위원회 개최 전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파주보건소 건강증진과/031-940-561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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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