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고용·창업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청년창업자 임차료 지원

청년창업자에게 임차료의 50%를 6개월간 지원(월 최대 50만원)

📅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접수 기관-
☎ 문의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
👀 보조금24 조회수2,036회

👥 지원 대상

  •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39세 이하로 관내에 사업장을 운영중인 창업초기(사업등록 1년 이하) 청년창업자

🎁 지원 내용

  • 창업초기(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 1년 이하) 청년 창업자들의 임차료의 50%(월 최대 50만원)를 6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청년청소년과 청년지원팀/031-940-866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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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5-1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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