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금 기한 확인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파주시 거주 무주택 청년가구 월세 월 10만원 지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 기한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파주시 청년청소년과
📮 접수 기관-
☎ 문의청년청소년과/031-940-8662
👀 보조금24 조회수1,456회

👥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억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신청 방법과 기한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상반기(1~2월), 하반기(7월) 모집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청년청소년과/031-940-866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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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5-11-20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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