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현금 기한 확인

취약계층 지원

수급자, 저소득 주민 등을 위해 명절위문금, 장제비, 재해위로금 지원

📅 신청 기한신청불요
📝 신청 방법신청불필요
🏛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복지정책과
📮 접수 기관-
☎ 문의복지정책과/031-678-2171
👀 보조금24 조회수14,082회

👥 지원 대상

  • 명절위문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인
  • 장제비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 재해위로금 : 기초생계,의료, 주거급여 수급자 및 저소득 주민

🎁 지원 내용

  • 명절위문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장애인가구 30,000원 X 2회/1년 /1가구 명절위문금 지급
  • 국민기초수급자 장제비: 국민기초수급자 사망시 250,000원/명 지급
  • 재해위로금: 국민기초수급자 및 일반저소득 가구 재해발생시 위로금 지급
  • 수급자 1,000,000원 지급/ 저소득 500,000원

📝 신청 방법과 기한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 신청불요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복지정책과/031-678-2171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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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자가진단 →
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10-21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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