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농특산물 택배비 지원
관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되는 안성 농특산물에 대한 택배 물류비 지원
📅 신청 기한2026-01-01 ~ 2026-12-04 마감 2026-12-04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안성시 농축산유통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축산유통과/031-678-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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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개별농가
- 관할주소 및 농산물 재배 농지가 안성시인 농가에서 재배한 1차 농산물
- 소비자에게 직거래로 배송한 택배 물류비
<지원대상 세부사항>
- 축산물 및 가공품은 지원 제외(예시: 메주, 참기름, 고춧가루 등)
- 안성시 관내 배송 건은 지원 제외
- 음식점, 중간 유통 등 소비자와 직거래가 아닌 경우 지원 제외
- 농가주 혹은 농가명 이외의 발송 건은 지원 제외
(단, 가족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 시 지원 가능)
- 택배 2박스 이상 발송하였으나 송장번호가 1개인 경우,
배송 건수는 1건으로 취급함. (8,000원 이상인 경우 2건으로 처리함)
🎁 지원 내용
- 지원기준
- 택배 배송 1건당 3,000원 지원
- 택배비 8,000원 이상 시 2건으로 처리하여 6,000원 지원
- 농가 당 연간 1,500천원(500건) 한도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2026-01-01 ~ 2026-12-04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축산유통과/031-678-2555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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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3-08-10 · 수정 2026-08-12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