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지원
📅 신청 기한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신청 방법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김포시 보건행정과
📮 접수 기관-
☎ 문의김포시보건소/031-5186-4152
👀 보조금24 조회수21,168회
👥 지원 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지원 내용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이용자 중
1. 신생아의 출생일 180일 이전부터 본인부담금 신청일 현재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2. 산모의 김포시 거주 기한이 신생아 출생일 이전 180일 미만인 경우, 신생아의 출생일로부터 180일 경과한 날까지 시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한 산모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를 지원. 단, 연장형을 이용한 대상자는 표준형 금액으로 지원
- 단, 지급 시 다른 지방자치단체로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 제외
📝 신청 방법과 기한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서비스 종료 후 180일 이내(소급지원 불가)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김포시보건소/031-5186-415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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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11-22 · 수정 2026-08-05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