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3 (금)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주거·자립 가구 현금 기한 확인

귀농귀촌인 정착 지원

○ 전입세대: 주택(농업용창고)설계 또는 주택수리 지원 ○ 귀농인: 농자재 구입 지원

📅 신청 기한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농업개발과
📮 접수 기관-
☎ 문의농업개발과/031-839-4242
👀 보조금24 조회수2,082회

👥 지원 대상

  • 전입세대: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전입하는 세대에 단독주택수리비 또는 단독주택 신축 설계비 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지원
  • 귀농인: 다른 시군구에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연천군으로 전입하여 「농지법 」 제2조제2호 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에 따라 농업인 또는 임업인이 된 사람에 영농정착금 지원

🎁 지원 내용

  • 단독주택 설계비(또는 농업용창고 설계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지원내용: 주택(또는 농업용창고) 설계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단독주택 수리비
  • 지원대상: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 이상 임차하여 전입한 세대 * 단독주택이 아닌 경우 지원 불가
  • 전입세대원이 전입한 날로부터 1년이전 또는 1년 이내에 주거목적의 단독주택을 구입하거나 2년이상 임차한 경우 지원가능
  • 지원내용: 단독주택 수리에 따른 2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 영농정착금
  • 지원대상: 연천군에 전입한 세대가 농업경영체를 신규 등록하고 관내 소재 농지에서 실경작하는 만65새 이하의 세대주
  •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1년 전 또는 1년 이내에 구입한 농자재 구입에 따른 1백만원 이내의 실비
  • 신청기한: 전입일 기준 1년 이내 신청

귀농인 : 영농정착금(1백만원 이내 실비)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전입일로부터 1년 이내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농업개발과/031-839-424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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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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