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장애인에게 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사회복지과/031-839-2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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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대상
-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 지원 내용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자에 해당하는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20만원 이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장애인에 대한 수리비용 : 연간 10만원 이내(수리비용의 2분의1)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031-839-2264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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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1-09-23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