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10.22 (목) 생활에 힘이 되는 정보
생활안정 개인 기타 상시 신청

기초생활수급자 등 수도요금 감면서비스

기초생활수급자 등 감면대상자 수도요금 일부 감면서비스

📅 신청 기한상시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맑은물관리사업소
📮 접수 기관-
☎ 문의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
👀 보조금24 조회수1,714회

👥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의료급여법」규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지원 내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확인 > 대상자 관할 읍면을 통하여 신청 > 읍면 공문 접수 후 검토 > 감면 적용

수도요금 감면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규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총 사용수량의 10㎥이하 면제)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연천군맑은물관리사업소/031-839-4312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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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2-11-29 · 수정 2026-08-13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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