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축하금 지원
연천군에 출생신고한 신생아와 180일이상 거주한 보호자에게 출산축하금지원
📅 신청 기한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 신청 방법방문신청
🏛 소관 기관경기도 연천군 사회복지과
📮 접수 기관-
☎ 문의사회복지과/031-839-2266
👀 보조금24 조회수1,180회
👥 지원 대상
-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출생아의 보호자에게 지원
- 보호자가 신청일 현재 군에 180일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아와 함께 거주할 것
- 신청일로부터 지급일까지 출생아와 보호자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할 것
🎁 지원 내용
출산축하금 예산의 범위에서 기준에 따라 보호자에게 지급
- 첫째아: 100만원 ( 연 50만원씩 2년간 지급)
- 둘째아: 200만원 ( 연 100만원씩 2년간 지급)
- 셋째아: 500만원 ( 얀 100만원씩 5년간 지급)
- 넷째아 이상: 1,000만원 (연 200만원씩 5년간 지급)
📝 신청 방법과 기한
방문신청
신청 기한: 출생일로부터 1년이내 신청
정확한 서류·절차는 정부24(보조금24) 원문에서 확인하고, 궁금한 점은 사회복지과/031-839-2266에 문의하세요. 보조금24 조회·신청 절차가 처음이라면 아래 보조금24 신청방법 안내를 먼저 보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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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행정안전부 보조금24 공공서비스 정보(공공데이터포털 API), 등록 2024-03-21 · 수정 2026-08-14 · 이 사이트 반영 2026-10-22. 지원 조건과 금액은 공고에 따라 바뀔 수 있으며, 이 페이지는 정보 정리용으로 신청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